퇴직 전 회사에서 반드시 받아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일까? 퇴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나 마지막 출근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회사를 나온 뒤 재취업, 실업급여 신청, 연말정산, 대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전 직장과 관련된 서류가 다시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입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는 사내 인트라넷에서 몇 번 클릭하면 급여명세서나 각종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퇴직하면 계정이 정지되고 사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서류는 법적으로 퇴직 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를 종이로 출력해서 들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두고, 퇴직 후 발급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퇴직 전에 확인해둘 만한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경력증명서

재취업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챙겨둘 서류는 경력증명서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소속부서, 직위, 담당업무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할 때 이전 경력을 인정받거나 자격증·전문경력 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담당업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되는지입니다.

단순히 ‘○○부 근무’라고 표시된 증명서보다 실제 수행했던 업무가 필요한 곳도 있으므로 향후 경력증명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어떤 항목까지 기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퇴직 전에 반드시 발급받지 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실대로 작성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청구 가능한 기간은 퇴직 후 3년입니다.

그럼에도 퇴직 전에 한 부 받아두면 나중에 회사를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최근 급여명세서

놓치기 쉬운 것이 급여명세서입니다.

특히 급여명세서를 사내 인트라넷이나 회사 이메일에서만 확인해왔다면 퇴직 전에 본인 자료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것은 최소한 퇴직 직전 3개월분과 해당 연도의 급여명세서입니다.

퇴직 직전 급여내역은 퇴직금이나 평균임금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고, 마지막 급여에서 각종 수당이나 공제금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 직전에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연차 관련 금액이 있었다면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내부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임의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급여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개인자료만 회사 보안규정을 준수해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퇴직급여 예상내역 및 퇴직정산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급여 예상내역 또는 퇴직정산내역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급여 예상금액
  • 근속기간
  • 퇴직급여 계산 기준
  • 마지막 급여 지급일
  •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여부
  • 미지급 수당 여부
  • 퇴직급여 지급예정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실제 입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정산내역을 기준으로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중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 등이 기록됩니다.

퇴직한 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한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에 최종 급여와 세금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무조건 받아야 한다기보다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최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되며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만 발급되는 구조라면 퇴직 후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두세요.

5.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서류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급여와 퇴직소득세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 역시 퇴직 당일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퇴직 전에는 발급시기와 수령방법을 확인하고 실제 퇴직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서류를 받아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IRP로 이전했다면 향후 연금수령이나 세금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6. IRP 계좌 제출 관련 서류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퇴직급여 수령이라면 IRP 계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처리 과정에서 IRP 계좌 사본 또는 계좌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와 관련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IRP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직전에 급하게 만들기보다 퇴직금을 받은 이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까지 생각해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단순히 회사에서 종이로 받아 개인이 보관하는 서류라고 생각하기보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대로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자료에 가깝습니다.

고용24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포함되며,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24 역시 원활한 실업급여 절차를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절차를 확인하세요.

8. 연차·수당 최종 정산내역

퇴직 직전에는 마지막 급여만 보지 말고 연차와 각종 수당의 최종 정산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상황에 따라

  • 미사용 연차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성과급
  • 각종 직책·직무수당
  • 비용 정산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상한 마지막 급여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 무엇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퇴직정산 내역서를 제공한다면 보관해두세요.

9. 회사 단체보험 및 복지 종료자료

회사에 다니면서 단체상해보험, 의료비 지원, 직원대출, 복지포인트 등의 혜택​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종료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보험은 퇴직하는 날 바로 보장이 종료되는지, 특정 시점까지 유지되는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 보험회사
  • 가입한 보장내용
  • 보장 종료일
  • 보험금 청구방법
  • 퇴직 전 사고·질병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회사가 같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회사의 인사·복지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0. 사내 시스템에서만 확인 가능한 개인자료

마지막으로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퇴직일부터 사내 시스템 계정이 바로 차단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본인이 합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자료의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 관련 개인자료 / 인사발령내역 / 교육이수내역 / 경력 관련 자료 / 복지 사용내역

특히 전문직이나 기술직이라면 본인의 교육이수내역이나 근무경력 자료가 향후 자격 유지나 재취업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자료, 고객정보, 회사 내부문서 등은 개인 경력자료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이 7가지만 물어보세요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면 됩니다.

1. 최종 급여와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 퇴직급여 예상금액과 정산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3. IRP 관련해서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4. 경력증명서는 지금 발급받을 수 있나요?

5.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6.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이직확인서는 언제 처리되나요?

7. 퇴직 후 회사 서류가 필요하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 일곱 가지를 확인해두는 것만으로도 퇴직 후 다시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 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서류 체크리스트

퇴직 전에는 모든 서류를 무작정 출력하는 것보다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세요.

지금 받아둘 것

경력증명서, 개인 급여명세서, 퇴직급여 예상내역,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경력자료

회사에 처리를 요청할 것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관련 퇴직처리, 퇴직급여 지급절차, IRP 계좌 등록

퇴직 후 받을 것

최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종 퇴직정산 관련 자료

이렇게 구분하면 필요한 서류를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마무리

퇴직 전 회사에서 받아둬야 할 서류를 챙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서류 자체보다 퇴직 후 생길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에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처럼 오히려 퇴직 후에 발급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전부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퇴직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미리 확보하고, 나중에 나오는 서류는 발급시기와 담당자를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재취업이나 실업급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경력증명서와 이직확인서,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IRP와 퇴직정산자료, 세금관리를 위해서는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은 마지막 출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안에서 처리되던 급여·세금·보험·연금 관련 업무를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말고 2~4주 전부터 필요한 자료와 발급방법을 하나씩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입니다. 회사의 인사규정, 퇴직연금제도, 고용형태 및 개인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제 필요한 서류와 처리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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