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정해지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총정리|퇴직 전 필수서류 체크리스트

직장을 퇴직할 때 많은 사람이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나온 뒤에는 재취업, 실업급여, 연말정산,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수령 등을 처리하면서 각종 서류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쉽게 출력할 수 있었던 자료가 퇴직과 동시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확정됐다면 퇴직 후에 다시 회사 담당자를 찾기보다 퇴직 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를 반드시 퇴직 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야 최종 금액이 확정되어 발급되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준비할 서류’와 ‘퇴직 후 확인할 서류’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의 인사규정과 퇴직연금 운영방식 등에 따라 실제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력증명서 또는 사용증명서

재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챙길 서류 중 하나가 경력증명서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소속부서, 직위, 담당업무 등이 표시됩니다. 재취업뿐 아니라 자격증 신청이나 각종 경력 인정 과정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작성해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요청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퇴직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와 퇴직 후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두는 것이 편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도 중간에 퇴직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 등이 표시됩니다.

같은 해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나 소득 확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전에 최종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최종 원천징수영수증 역시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해야 할 일은 서류를 무조건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를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두는 것입니다.

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월급 등에 관한 자료이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급여와 이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뒤에는 퇴직급여 금액과 세금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이 서류를 통해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IRP를 통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도 향후 퇴직소득과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 문제를 확인할 때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4. IRP 계좌 확인서 또는 계좌정보

퇴직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IRP 계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IRP 계좌번호나 계좌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기존 IRP 계좌가 있는지
  • 해당 계좌로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회사에 어떤 형식의 계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퇴직 후 지급 예정일은 언제인지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IRP를 즉시 해지할지 계속 운용할지도 미리 결정하기보다는 세금 차이를 충분히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급여 예상내역

회사에서 제공한다면 퇴직급여 예상내역 또는 퇴직연금 예상수령액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이라면 퇴직 시 회사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이 모두 들어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퇴직급여법은 DC형 가입자가 퇴직했는데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관련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급여가 입금된 뒤에는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최근 급여명세서

퇴직 전 최근 3개월 정도의 급여명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해두는 것도 권합니다.

퇴직급여 산정이나 마지막 급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비교할 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인트라넷에서만 급여명세서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면 퇴직 후 접근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미리 내려받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연차 및 미지급 수당 정산내역

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 처리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달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각종 성과급이나 수당 등이 남아 있다면 지급시기와 계산방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항목은 별도의 법정 서류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마지막 급여가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정산 내역이나 급여정산 자료가 있다면 보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8. 퇴직증명 관련 서류

금융기관이나 새로운 직장, 각종 행정기관에서 퇴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퇴직 확인서 등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 명칭보다 근무기간과 퇴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퇴직 후 회사에 연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발급 담당부서와 담당 연락처 정도는 미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9.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한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관련 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이직확인서를 개인적으로 종이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 측 처리가 지연되어 수급자격 확인이 늦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자신의 퇴직사유가 회사에서 정확하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회사 복지·단체보험 관련 자료

퇴직하면 회사가 제공하던 복지혜택도 대부분 종료됩니다.

대표적으로 단체보험, 임직원 의료비 지원, 복지포인트, 직원대출, 휴양시설, 임직원 카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전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퇴직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입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 서류는 한 폴더에 모아두자

퇴직 관련 서류는 종류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저장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① 경력증명서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IRP 계좌확인서
⑤ 퇴직급여 정산내역
⑥ 최근 급여명세서
⑦ 연차·수당 정산자료
⑧ 퇴직증명 관련 자료
⑨ 고용보험 관련 확인자료
⑩ 단체보험·복지 관련 자료

파일명에도 연도를 넣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_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pdf, 2026_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pdf처럼 정리하면 몇 년 뒤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가장 먼저 회사에 물어볼 5가지

퇴직을 앞두고 인사담당자에게 아래 다섯 가지는 미리 확인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첫째, 퇴직금 예상금액과 지급예정일은 언제인가?
둘째, IRP 관련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가?
셋째, 마지막 급여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는가?
넷째,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가?
다섯째, 퇴직 후에도 사내 시스템에서 급여·퇴직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가?

특히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클릭 몇 번이면 볼 수 있었던 자료가 퇴직일부터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이 차단되면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력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이를 사실대로 작성해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를 무조건 많이 받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 어떤 절차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고, 회사에 있을 때 확보하기 쉬운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일이 확정됐다면 가장 먼저

경력증명서 → 급여자료 → IRP → 퇴직급여 → 원천징수영수증 → 고용보험 → 회사 복지

순으로 확인해보세요.

특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퇴직정산 자료처럼 회사 시스템과 연결된 자료는 퇴직 전에 확인​하고, 퇴직 후 금액이 확정돼야 나오는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퇴직은 마지막 출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금, 실업급여, 재취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퇴직 후 행정처리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회사별 인사규정, 퇴직연금제도, 개인의 퇴직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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