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0가지|퇴직 전 체크리스트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을 앞두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을 해보면 퇴직금 외에도 챙겨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 하는지, 퇴직금은 어떤 계좌로 받는지,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되는지 등 퇴직 직후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한 뒤 시간이 지나서 확인하면 처리하기 번거로운 항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최소한 아래 10가지는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인의 연령, 소득, 퇴직 사유,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를 확인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정확한 퇴직일입니다.

퇴직일은 단순히 마지막 출근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급여 계산 등 여러 제도의 기준일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월급을 받을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미지급된 수당, 상여금, 연차 관련 금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직전 급여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예상 퇴직금과 지급일을 미리 확인한다

퇴직 전에는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신이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DB형은 받을 퇴직급여가 근속기간과 임금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이고,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구조이므로 퇴직 시점의 확인사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3.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확인한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급여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서 IRP 계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IRP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미리 계좌를 준비해두면 퇴직 후 지급절차를 진행하기 편합니다. DC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받자마자 IRP를 해지할 것인지, 노후자금으로 계속 운용할 것인지​입니다. 인출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퇴직 전에 세후 금액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 후 건강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한다

퇴직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당황하는 부분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퇴직 후에는 재취업 여부나 가족관계, 소득·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신청기한도 정해져 있으므로 지역보험료가 고지되면 그냥 납부하기 전에 지역가입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 후 국민연금을 계속 낼지 확인한다

60세 전에 직장을 퇴직한다면 국민연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회사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퇴사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점은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해당 기간은 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안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퇴직한다고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사유,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퇴직 사유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을 계속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용24는 구직급여의 경우 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 직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긴다

퇴직하고 나면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은 이후 세금 신고나 이직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급여와 퇴직소득세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전 회사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가 자동 발급되고 어떤 서류는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8. 퇴직한 해의 세금 정산도 확인한다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별도로 계산되며, 지급 과정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거나 연금계좌를 통한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 중간에 퇴직했다면 그 해 근로소득 정산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와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과정이 다를 수 있고, 퇴직 당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회사 복지와 개인 금융상품을 확인한다

직장에 다닐 때 당연하게 이용하던 혜택 중에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 단체보험, 의료비 지원, 복지포인트, 임직원 대출, 사내대출, 각종 제휴 할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대출이 있다면 퇴직 후에도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약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연계된 직원 전용 대출이나 사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자동이체 계좌도 함께 점검해두면 좋습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 소득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매달 반드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0. 퇴직 후 최소 6개월의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퇴직 후 생활비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갑자기 큰돈이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퇴직금은 월급의 대체재가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노후자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월평균 생활비, 대출 원리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 유지비 등 고정지출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한 달 생활비가 300만원이라면 단순히 퇴직금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재취업 또는 연금 수령 전까지 필요한 생활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금액과 당장 생활비로 남겨두어야 할 금액을 구분하기도 쉬워집니다.

퇴직 준비는 퇴직금 확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퇴직금, IRP,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 회사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많아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다가 퇴직 후 처음 직접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마지막 출근일만 기다리지 말고 퇴직 1~2개월 전부터 관련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에 준비하면 간단했던 일이 퇴직 후에는 여러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핵심 순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퇴직일 확인 → 예상 퇴직급여 확인 → IRP 준비 → 건강보험 확인 → 국민연금 확인 → 실업급여 대상 확인 → 회사 서류 확보 → 세금 확인 → 보험·대출 점검 → 퇴직 후 생활비 계획

퇴직은 직장을 그만두는 날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직장인 신분에서 개인이 직접 연금·보험·세금과 생활비를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준비해야 할 것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퇴직 사유, 연령, 소득,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24·국세청·퇴직연금사업자에서 본인의 조건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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